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총정리 (모의계산)
- 경제 정보/정부 지원금
- 2023. 4. 25.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회사를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특정한 조건이 성립돼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신청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엄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을 하게 되면서 재취업 활동을 하게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받아 실업으로 인해서 생기는 생계불안에서 도움을 주고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며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퇴사 후 신청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알아보기
실업급여인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번째, 근로기간 18개월 이상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엄 단위 기간이 통틀어 180일 이상인 경우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8개월간 전 직장에서 4대 보엄을 납부한 기간이 6개월이 넘으면 조건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비자발적인 퇴사
회사를 퇴사할 때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거나 계약기간종료, 권고사직등은 비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합니다.
단, 스스로 퇴사한 경우라도 종교/성별/장애/노조활동 등의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았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포함됩니다. 또는 회사가 망하게 되거나 다른 회사랑 합병으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도 비자발적 퇴사에 속합니다.
그 외에도 임신한 여성의 경우 휴직 요청을 회사에서 거부할 경우에도 비자발적 퇴사에 포함됩니다. 비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다양한 유형이 있기 때문에 노무사를 통해서 문의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세 번째, 적극적인 재취업활동
실업급여의 목적이 재취업하기 위한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은 필수입니다.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실업급여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구직급여액 알아보기 (모의계산)
◎ 실업급여 구직급여액 알아보기
구직급여액의 경우 상한액과 하한액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무리 직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월급을 많이 받았더라도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아무리 이전직장에서 적게 받았더라도 최소로 받을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 상한액의 경우 66,000원
- 하한액의 경우 61,568원
구직급여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 구직급여 지급액
예) 한 달 전 직장에서 300만원 월급을 받았다면 300만원의 60%는 180만원 입니다. 180만원을 30일로 나누면 하루 6만원이 계산되는데 그럼 6만원을 받는것이 아니라 하한액인 61,568원을 받게 됩니다.
예) 한달 전 직장에서 400만 원 월급을 받았다면 400만 원의 60%는 240만 원입니다. 240만 원을 30일로 나눠 계산하면 하루 8만 원입니다. 그럼 하루 8만 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한액인 66,000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루 상한액으로 보았을 때 66,000원씩 30일을 받게 되면 198만 원이고 하한액 기준으로 61,568원으로 계산한다면 한 달에 약 185만 원의 급여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구직급여액을 계산해 보시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 구직급여 지급기간 알아보기
위에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서 지급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 조기 재취업수당은?
조기 재취업수당의 경우 구직급여 지급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조기에 취업하는 경우에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반을 조기 재취업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취업한날 당일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 일수를 반이상 남긴 상태
● 제취업 후 일을 12개월 이상 계속 지속하고 고용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 재취업한 시점에서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니여야 합니다.
①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②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 및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③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실업급여 신청방법 알아보기
실업급여 신청 시 다음 단계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① 피보엄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발급하기 (퇴사한 직장에 요청 가능)
② 워크넷 사이트(https://www.work.go.kr/)를 통해서 구직등록 하기
③ 고용보엄 홈페이지(https://www.ei.go.kr/) 방문 후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 수강하기
④ 수급자격 인정 완료 후 구직급여 수급
구직급여 수급 시 매달 재취업활동과 구직활동 등을 하고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처음 실업급여 신청 시 교육하는 해당 고용노동부에서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자의 경우 국민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국비지원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링크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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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도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지만 재취업을 위해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위에 내용 참고하셔서 실업급여받으시면 취업활동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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