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총정리
- 경제 정보/정부 지원금
- 2023. 3. 6.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공공임대주택 사업 중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변 시세의 60%~80%의 낮은 임대료로 30년간 전용면적 59㎡ 이하의 면적으로 공급됩니다.
단,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격 요건이 있기때문에 아무나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과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이란?
저소득층을 위해서 국가나 민간 업체에서 장기간 저렴한 보증금 및 월 임대로로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 입니다. 공공임대주택에도 영구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등 다른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저소득 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30년 이상 장기간 동안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제도 입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국민임대주택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은?
국민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30년이며 2년단위로 위에 입주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재계약을 하게 됩니다. 임대료의 경우 시세보다 60~80%의 시세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규모의 경우 85㎡과 60㎡로 나뉘며 전용면적이 50㎡미만인지 이상인지에 따라서 일반공급 입주자격과 입주자 우선 선정의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소득요건 및 자산보유등의 자격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조건은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요건 알아보기
모집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군소득의 70%이하 가구가 기준이며 전용면적 50㎡ 이하 의경우 50%이하인 경우 우선 공급 대상입니다. 전용면적 50㎡ 이상 60㎡ 이하의 경우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일 경우 우선 공급 대상입니다.
단, 가구수에 따라서 1인가구의 경우 90% 이하 2인가구의 경우 80% 이하 3인가구의 경우 70% 이하 인경우 소득요건에 해당합니다.
▶재산요건 알아보기
- 총재산 금액 : 전 세대구성원 합 3억 2,500만원 이하 (보유한 금융자산,부동산,자동차가액,기타자산을 합산하고 부대를 차감한 금액)
- 자동차 보유기준 : 전세대구성원 합 3,557만 원 이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차량기준가액 기준)
신청하기 전에 미리 재산요건등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미리신청 후 재산요건에서 초과인 경우 1년 동안 입주 신청이 제한됩니다.
▶국민임대주택 청약통장 가산점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국민임대주택 입주시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없다고 해서 국민임대주택을 신청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① 50㎡ 미만 주택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상 1순위에 속하는 경우에 청약통장이 없더라도 순위에서 밀리지는 않지만 만약 1순위내에서 경쟁할 시에는 청약통장이 있는 경우 더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즉 경쟁 시 청약통장이 없는 경우 1순위에서 순위가 밀릴 수 있습니다.
② 50㎡ 이상 주택의 경우
1~2순위 신청을 위해서는 청약통장이 반듯이 필요합니다. 1순위조건이 청약통장 24회이상 납입한 사람, 2순위조건이 청약통장 6회 이상 납입한 사람이 조건에 해당하며 청약통장이 없는 경우 3순위에 해당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신청방법
국민임대주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원하는 지역에 임대주택 모집공고가 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는 사이트는 마이홈 사이트입니다. (LH 홈페이지 및 앱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공공주택 찾기"에서 임대종류 / 주택유형 / 전용면적 / 월임대료 / 진행상태 등의 옵션을 선택해서 원하는 지역에 모집공고가 떴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확인 후 원하는 주택의 공고가 있을 경우 모집공고문에 안내에 따라서 LH청약센터 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선청접수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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