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총정리(최신 Ver.)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달리 저소득층 또는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어르신들을 위한 연금이기 때문에 수급자격이 필요합니다. 연령, 재산 등 여러 가지가 자격요건이 되는 분들에게 지급이 되는 연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 어떤 자격요건이 필요한지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신청방법까지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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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 이라고 불리었으나 공식 명칭은 기초연금이라고 하며, 만 65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을 준비하지 못했거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어르신분들 또는 소득이 적거나 없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한 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처럼 10년 이상 납입한 후 연금으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수급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을 알아 보겠습니다. 

  • 만 65세 이상 어르신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거주자
  • 기준 중위소득 기준 이하(소득인정액)

2023년 기준 소득 70%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며 소득인정액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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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의 경우 일반적인 월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소득평가액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계산하는-방법-공식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위와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통해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면 되는데 모의계산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모의계산 사이트 링크 아래 남겨드릴 테니 방문하셔서 모의계산으로 소득인정액을 알아보세요.

단독 가구인 경우 202만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323만 2000원 이하일 경우에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되며 부부 중에 한 명만 신청하더라도 부부가구 기준으로 포함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제외대상

  •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 연금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이거나 배우자인 경우

기초연금 수령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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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수령액

기초연금 수령금액으로는 단독가구의 경우 월 32만1950원,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월 51만 5200원을 수령하게 되며, 매달 25일에 지급됩니다. 

▶국민연금을 수급받고 있는경우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을 수급받게 될 경우 수급액에 따라서 다르지만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국민연금 수급액이 482,925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단독가구 기준 기초연금 32만 1950원의 50%가 감액된 금액인 16만 975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금액당 기초연금 감액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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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금액당 기초연금 감액금액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된다면 만 65세가 되는 년도의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방문신청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방문신청 하기

방문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으로 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연금 입금받을 본인명의계좌 통장(사본)
  • 배우자 금융정보동의서
  • 본인 신분증
  • 전/월세 계약서 

소득/재산 신고사 및 수급 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등은 행정복지센터 및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 시 구비되어 있는 서류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하기

위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복지로 사이트로 연결이 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신청하기 누르시고 로그인 후 신청 진행하면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신청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부터 소득기준이 올라가면서 수급자격이 해당되는 분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자격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해서 노후비용에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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