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수령나이 총정리(최신버전)
- 경제 정보/정부 지원금
- 2023. 2. 13.
노령연금 수령나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의 경우 노후대책을 위한 기초가 되는 급여입니다.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이 출생 연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국민연금의 경우 10년 이상 납부기간을 채우고, 노령연금 수령나이가 되며 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기수령 및 분할수령 그리고 연기재도가 있는데요. 각각 노령연금 수령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연금 수령나이 및 지급 조건
국민연금의 의무가입 대상자의 경우 소득이 있는 만 18세~60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으로 납부기간은 60세까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을 가입 후에 10년이라는 최소가입기간을 채우고 노령연금 수령나이가 되면 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의 계속가입제도를 통해서 10년의 기간을 못 채운 경우 60세가 넘어도 납입이 가능합니다.
▶노령연금 수령나이 알아보기
노령연금의 경우 출생연도에 따라서 수급받을수 있는 연령이 다릅니다.
1952년 이전 분들은 만 60세에 수령이 가능했지만 이후 출생 연도 분들은 각각 출생연도별 수령나이가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1969년 이후 출생분들은 모두 만 65세에 노령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정 수준 초과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노령연금 수령액이 감액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기 노령연금 수령나이 알아보기
노령연금의 경우 최대 5년까지 조기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국민연금 납부기한이 10년 이상 되어야 하며 월평균 소득이 일정 수준이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조기수령 시 1년에 6%씩 노령연금 수령금액이 감액됩니다.( 월 0.5% 감액 )
▶노령연금 연기연금제도 알아보기
노령연금 연기연금제도의 경우 연금을 최대 5년까지 지급을 연기하는 제도로 전액을 연기하거나 일부연금에 대해서도 지급연기신청이 가능합니다.
1년 연기시 7.2%(1개월 0.6%) 씩 연금 수령액이 증액되며 5년 연기 시 최대 36%까지 수령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연기 시 연기할 연금 금액 비율을 50%,60%,70%,80%,90%,100%로 설정해서 수급권자가 선택이 가능합니다.
노령연금 예상 수령액 알아보기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의 경우 모의계산을 해볼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위에 사이트를 방문해서 예상 연금 모의계산과 간단 계산, 가입 및 납부내역 조회등 여러 가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국민연금 5.1% 상향되었으며 부양가족연금액 또한 5.1% 인상되었습니다.
배우자 및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가족수당으로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부양 : 기존 연 269,630원에서 283,380원으로 인상
- 자녀 및 부모 :기존 연 179,710원에서 188,870원으로 인상
노령연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국민연금 신청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방법과 국민연금공단 본사 및 지사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온라인신청은 아래 링크를 통해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노령연금지급청구서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복지카드 등)
- 혼인관계증명서 1부(상세증병서 및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된 증명서로 발급)
- 수급권자 예금계좌
- 도장(사인으로 가능)
배우자 및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자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하셔야 합니다.
노령연금 수령나이를 알아보았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조기수령으로 받기도 연기해서 받기도 할 수 있지만 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원래 수령나이 때 연금을 받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좋은 조건인 것 같습니다. 조기에 받으면 감액된 금액으로 연기하게 되면 그만큼 시간적인 손해를 보기 때문에 증액된 금액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큰 이득은 없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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