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총정리(최신)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과 동시에 소득지원까지 함께 지원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자격대상자일 경우에 많은 도움이 되실 텐데요. 국민취업제도 자격 대상 및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썸네일-사진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여러가지를 지원해 주며 저소득층 구직자에게는 최소생계유지를 위한 지원금을 제공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이 되는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지원금 및 취업을 위한 취업서비스 등을 제공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과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이 있으며 두 가지 유형별 지원 수당 및 자격이 다릅니다. 

 

두가지 유형모두 고용센터 상담자를 통해 심층 상담과 상호협의를 통해서 취업에 대한 상담과 취업활동계획 등을 제공해 주고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및 일의 경험과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의 서비스를 공통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구직촉진수당 지원금

구직하는동안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구직촉진수당 지원금 (6개월 x 50만 원+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최대 3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에 취업을 할 경우에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를 지급바을수 있습니다. 단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 지급되며 만약 월단위 지급액인 50~90만원이상의 소득이 생기게 되면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취업활동비용 지원금

직업훈련을 참여하는 동안에 생계부담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최대 6개월 범위내에서 월최대 28만 4천 원까지 취업활동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 시 조건부수급자에게 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1년간 취업서비스를 제공하며 만약에 참여자가 원할경우에는 최대 6개월까지 서비스를 연장받을수 있습니다. 지원기간 동안 만약 취업을 못하게 된다면 최대 3개월까지 추가로 취업정보와 구직활동 및 사후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참여자가 취업할 경우 일하는 직장에서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 수당으로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 조건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의 경우 요건심사형과 선발형 두가지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요건심사형 자격 기준

  • 15~59세 구직자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원이하(18~34세 청년의 경우 5억 원 이하)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선발형 자격 기준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 원 이하이면서 , 취업경험 무관)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자격 기준

  • 특정계층
  • 월소득 250만 원 미만 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영세 자영업자
  • 청년 18~34세 구직자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특정계층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노숙인
  • 북한이탈주민
  • 신용회복지원자
  •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자녀
  • 위기청소년
  • 구직단념청년
  • 여성가구주
  • 국가유공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건설이용직
  • FTA 피해실직자
  • 산재장해자
  •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은 워크넷을 통해서 구직신청 후 고용센터 방문신청이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https://www.kua.go.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취업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는 자격확인을 위해서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시 추가서류를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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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부터 조기취업수당과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이 되신다면 신청하셔서 취업에 대한 정보와 도움도 받아보시고 지원금 또한 받으셔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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