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총정리 (최신)
- 경제 정보
- 2023. 1. 25.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못해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소득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의 정확한 명칭은 기초연금이며 국민연금의 개념처럼 본인이 꾸준히 낸돈을 돌려주는 것이 아닌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수급자격이 주어지면 지급되는 지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기노초령연금을 받기 위한 수급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은 국민연금과는 다르게 만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대신 소득인정액이 기준이하일 경우에 수급자격이 주어지는데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만 65세 노인분인 경우 가능합니다.
기초노령연금 기준소득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위에 소득은 단독가구일 경우 월 202만원,부부가구일 경우 월 232만 2000원의 소득인정액 이하일 경우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단, 소득인정액의 경우 단순 월수익으로 정해지는것이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인데요. 계산하는 방법이 있지만 복잡하기 때문에 기초연금 모의계산 사이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기초연금 모의계산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국민연금 처럼 본인이 납부한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가 아니라 생활이 어려운 만 65세 어르신분들의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급해 드리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소득기준이 맞지 않은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부부가구에서 부부모두 수급자격이 된다고 하더라고 부부가 받는 기초노령연금 금액에 20%가 감액되게 됩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이미 수령하고 있다면 조건에 따라서 지급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지원받을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기초노령연금 수급금액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되면 받을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년 30만 8천원에서 32만 2천 원으로 5.1% 인상되어 2만 6천 원이 인상된 금액을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 신청은 방문신청 및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방법
복지로 사이트 접속(https://www.bokjiro.go.kr/)→검색창에"기초연금" 검색→복지서비스란에 기초연금 클릭 → "신청하기" 버튼클릭→로그인후 신청
▶방문 신청 방법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번거로우신 어르신분들은 방문신청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할 읍면동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 꼭 챙겨가세요.
본인 신분증(운전면허,주민등록,장애인등록증,여권 가능) / 본인계좌 기초연금 입금받을 통장(사본)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
위에 서류는 챙겨가시고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등은 읍면동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니 방문하셔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연중 아무 때나 신청이 가능하기때문에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인 어르신의 경우 편하실 때 방문신청이나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수급자격만 보면 까다로운 기준인것 같지만 형편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인 만큼 대상자가 되는지 잘 확인해 보시고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경우 꼭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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