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나이 총정리(최신)
- 경제 정보
- 2023. 1. 23.
2023년 국민연금이 5.1% 인상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매년 연금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국민연금이 꽤 많이 상승했는데요. 국민연금을 수령받는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조기수령 조건과 조기수령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조건
국민연금의 경우 국내 거주하는 60세 미만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적용이 됩니다. 직장에서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국민연금을 지급하게 되고 10년이상 납부하게 되면 국민연금 수령자격이 생기게 되고 얼마큼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납부를 했느냐에 따라서 수령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의 경우 사업부와 본인이 매월 각각 4.5%씩 반반 부담하게 되며 기준소득월액 x 9%를 곱해서 금액이 산정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본인부담률 100%입니다.
▶국민연금의 종류 알아보기
- 노령연금 - 60~65세가 되면 받을수 있는 연금으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어야 받을 수 있으며 기본연금 및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산해서 평생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 조기노령연금 - 정해진 수령나이가 아닌 조기에 연금을 수령하며 가입기간은 10년이고 55세~60세 이상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며 조기에 연금을 수령하는 연금입니다.
- 분할연금 - 이혼한 경우 배우자가 납부했던 노령연금액 중에서 혼인기간에 납부한 연금액을 나누어서 지급받는 방식의 연금,혼인기간중 납부한 국민연금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가능한 연금
국민연금 수령나이 알아보기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2022년까지는 만62세 였지만, 2023년부턴 만 63세로 변경되었습니다. 만약 이번 연도 1961년생이신 만 62세 분들의 경우 국민연금의 혜택이 없고 내년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할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 혜택이 있긴 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받는 국민연금보다 빨리 받게 되면 받는 금액이 감면되는 페널티가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와 조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2023년부터 바뀐 국민연금 수령 나이
- 2023년 1961년생 올해 62세 기준 1년 연기
- 2023년 65년생 기준 조기노령연금 신청 1년 연기
- 2023년 연금수령 연기 최대 67세에서 68세까지 가능
국민연금 조기 수령 나이 알아보기
국민연금의 경우 나이에 따라서 수급이 가능한 연령이 다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52년생 이전 출생인 경우에는 만60세부터 수령이 가능하고 1953년~1956년 출생인 경우 조기수령이 만 65세부터 가능하며 국민연금 감면 비율을 -30%입니다. 최대 5년까지 국민연금을 앞당기거나 뒤로 미룰 수 있으며 조기수령의 경우 소득활동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기간을 앞당길수록 감면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정상 앞당기는 것이 아니라면 국민연금 수령나이인 만 63세에 받는 것이 이득이겠죠?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및 납부액 알아보기
국민연금을 얼만큼 납부했는지 수령액을 얼마나 되는지 미리 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①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s://www.nps.or.kr/)에 방문합니다.
②"자주 찾는 민원서비스"를 클릭후 "내 연금 알아보기" 탭을 클릭합니다.
③"예상연금액 조회"와 "가입 납부내역 조회" 필요하신 서비스를 누르시면 간편 인증 및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조기수령나이 그리고 예상 납부액과 예상 수령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들이 많으실 텐데 제정보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글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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