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최신 2023년 Ver.)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많은 정부지원 관련 내용이 업데이트되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 또한 바뀌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의 조건의 기준이되는 기본재산공제액이 상향되어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에 포함되지 못한 분들은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격요건의 범위가 조금 더 넓어졌습니다. 새롭게 바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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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이 어려워 매달 정부지원을 받는 대상자 입니다.2021년 기준 4.6%의 분들이 수급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분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초중고등학생 교육비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지원을 생계급여 / 자활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라고 합니다. 이 급여들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격요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수급권자의 소득 및 재산정도를 판단해서 기초수급자를 결정하게 되고 기초수급자 중에서도 지원되는 급여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4가지의 급여를 받을수 있는 분도 있고 부분적인 혜택만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은 개인만의 조건이 아닌 가구단위로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 중 부부인 경우 자녀의 소득과 부부의 재산 또한 합산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수급자를 신청하게 되면 개인에게 주는것이 아닌 가구에게 수급비가 지원됩니다. 이를 보장가구원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보장가구원의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소득환산액의 합산한 금액 소득인정액으로 수급자기준 이하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합니다. 

     

    ▶2023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자격요건-중위소득-기준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중위소득 기준

     

    위에 표에 4인가구 기준으로 보면 급여수급자의 경우 중위소득 30%의 162만 298원이고 의료급여의 경우 중위소득 40%인 216만 386원, 주거급여의 경우 중위소득 47%인 253만 8453원, 교육급여의 경우 중위소득 50%인 270만 482원 이하일 경우 수급 자격에 해당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일일이 계산하지마시고 아래 링크 남겨드릴테니 모의계산기를 통해서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변경된 내용

    2023년부터 완화된 기초생활수급자 기본재산 공제액을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외지역
    기본재산공재액 9,900만원 8,000만원 7,700만원 5,300만원
    재산범위 특례액 1억 4,300만원 1억 2,500만원 1억 2,000만원 9,000만원
    주거용재산한도액 1억7200만원 1억5100만원 1억4600만원 1억1200만원

     

    작년까지 기준이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이였지만 2023년부터는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본재산 공제액이 2천900만 원~6천900만 원 이었는데요. 5천300만 원~9천900만 원으로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는 방법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신청하러가실때 필요한 서류 알려드리겠습니다. 

     

    필수신청서 구비서류 (필요한 경우)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겅)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포함)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방할수있는 서류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의 경우 동일보장가구가 아닌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곡동의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 및 재산 환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 서류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세면제 혜택
    • 전기요금할인 혜택
    • TV수신료 면제 혜택
    • 문화누리카드 지원 혜택
    • 난방비 지원(에너지바우처 차등지급) 혜택
    • 도시가스 요금가면 혜택
    • 상하수도 요금감면 혜택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혜택
    •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
    • 다양한 통신요금 감면 혜택
    • 종량제폐기문 수수료 감면 혜택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2023년부터 완화되면서 약 5만 명 정도의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을 자출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나 작년까지 자격요건이 안되어서 지원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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