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자격요건 총정리(최신)

정부지원 혜택 중 차상위계층 즉 생활이 힘든 분들을 위한 지원정책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생각보다 자격요건이 충족하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누리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자격요건과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자격요건-타이틀
차상위계층 자격요건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를 뜻하며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형편이 조금 나은 윗단계 계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조건과 혜택이 다르며 차이점은 자활급여만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세임대 및 학비지원등 복지서비스 제도 혜택도 있는데요 차상위계층 자격요건을 알아 보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자격요건

▶중위소득 기준

차상위계층 자격요건중 가장 우선시 되는 기준은 바로 중위소득 50%입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100%와 중위소득 50%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차상위계층-중위소득
2023년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4인가구기준 소득이 270만 482원 이하일 경우에  차사위계층에 자격요건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준중위소득의 경우 월급으로만 산정되는 방식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환산해서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방법은 아래 사이트 링크 남겨드리겠습니다.

▶재산요건 기준

차상위계층 자격요건 중 재산 기준은 자동차, 금융재산,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등을 구분해서 금액을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공제되는 재산액의 경우 가구수와 상관없이 차등적으로 공제액을 적용합니다. 공제 기준금액이 넘는 경우 일반재산 월 4,51%, 주거용 재산은 월 1,04%, 금융재산은 월 6,26%, 자동차는 월 100%의 소득 환산율로 계산 적용됩니다.

  • 일반재산의 경우 공제금액으로 대도시 6천700만 원 / 중도시 4천200만 원 / 농어촌 3천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거용 재산의 경우 대도시 1억 2천, 중소도시 9천만 원, 농어촌 5천2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금융재산의 경우 현금, 주식, 수표, 어음, 국공채 등 유가증권과 예금, 부금, 적금, 보험, 수익증권 등이 포함됩니다. 
  • 자동차의 또한 자동차 종류별 요건 기준에 충족해야 합니다.

위에 차상위계층 자격요건에 해당하는지 정확하게 모르시는 경우에는 관할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2023년 기준 차상위계층 자격요건이 된다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난의료비 
  •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 통합문화이용권
  • 취학 전아동실명예방
  •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 청소년 생리용품
  •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 방과 후보육지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 양곡할인

이외에도 통신비 지원이나 아동급식지원, 전기요금 지원 등의  다양한 혜택들이 있는데요. 복지로 사이트(https://www.bokjiro.go.kr/)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차상위계층 신청방법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그 외에 필요한 서류로는 제적등본,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 임대차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과 여러 가지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조건이 충족하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위에 자격요건을 체크해 보시고 해당이 된다고 하시면 차상위계층 신청하셔서 다양한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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