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비 기준 총정리(최신)
- 경제 정보
- 2023. 1. 23.
국내 코로나 감염환자가 하루 평균 5만명대에 이르고 있고 중국에서도 다시 코로나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되면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지급해주고 있는데요.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받을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란?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입원을 하거나 코로나 감염 통지서를 받은사람에 한해서 지원되는 생활지원금 입니다. 코로나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지 아직 90일 이내라면 코로나 생활지원비 서둘러서 신청하세요.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급 기준 알아보기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받을수 있는 기준은 알려드리겠습니다.
- 코로나 감연되어서 입원 및 격리통지서를 받은자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격리자 (소득의 경우 23년 건보료 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판정함)
2023년 중위소득 100% 및 건보료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가구 건보료 본인부담금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산정보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가구원수가 10인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10인가구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는 419만5000원 이하일 경우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받을수 있으며 건보료 본인부담금이 직장가입자의 경우 14만7798원 ,지역가입자의 경우 14만4703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맞벌이 가구의 경우 건보료의 합계액이 혼합 부분에서 금액이하인 경우이면 15만원 지원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금 제외대상자 알아보기
- 코로나 감염후 방역수칙 및 자가격리 위반한자
- 유급휴가를 사용한경우 이거나 소득기준 초과한 경우
- 유급휴가비를 받았거나 30인이상의 사업장 종사자의 경우
작년까지는 공무원 및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의 경우는 코로나 지원금을 받지 못했는데 2023년부터는 대상자 기준이 완화되어서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감염인 경우에도 위에 조건에 해당한다면 지원금을 받을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알아보기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 신청방법과 오프라인 신청방법 두가지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을 알려드릴께요.
먼저 온라인 신청방법은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및 보조금24 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주찾는 서비스 란에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클릭하시고 간편인증 및 공동 금융 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요. 준비할 서류는 생활지원비 신청서(읍/면/동 사무소 비치),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신분증,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한 사람만) 등을 준비하셔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오는것도 좋지만 하루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마스크 없이 생활할수 있는 그날이 하루 빨리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생활지원비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은 제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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