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신청방법 알아보기(최신ver.)

새롭게 영아수당에서 부모급여로 이름이 바뀌면서 기존 육아휴직수당과 아동수당을 부모급여와 함께 중복 지급이 가능해졌습니다. 만 0세~1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꼭 챙겨야 할 부모급여 신청방법과 지급대상 그리고 지급시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신청방법-썸네일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기존 영아수당에서 확대 개편된 지원 제도로 영아수당보다 지원되는 금액도 인상되었으며 부모급여의 목적은 육아초기 경제적으로 부담될수 있는 가정양육에 소득 보장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부모급여는 누가 얼마나 받게 될까요?

 

부모급여 지급대상

부모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 소득에 대한 조건이나 재산의 대한 기준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누구에게나 지급됩니다. (단, 유아 나이 만 0세,만 1세 기준)

부모급여-지급대상-및-지원금
부모급여 지급대상 및 지원금

만 0세 아동은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35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어린이집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 바우처를 통한 포인트로 지원을 받을수 있는데 지원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0세 아동 - 51만 4000원 (바우처)+18만 6000원 (현금)= 총 70만 원 지원혜택
  • 만 1세 아동-  51만 4000원 (바우처) 

어린이집 시설 이용시 만 0세 기준 부모급여 수급자의 경우 보육료로 51만 4000원을 지급받고 부모급여의 차액인 18만 6000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부모급여 신청은 생후 60일이내에 신청할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적용 되기 때문에 유아 출생 6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60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부모급여를 지급받기 때문에 꼭 60일이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신청방법으로는 3가지가 있습니다. 

① 부모급여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사이트(https://www.bokjiro.go.kr/)와 정부24 사이트 (https://www.gov.kr/) 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서비스신청>>복지급여 신청>> 부모급여 신청하기


② 부모급여 오프라인 신청방법
아동 기준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복복지센터에서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행복복지센터 구비)
○ 신분증
○ 통장사본

③ 부모급여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시 첫 만남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까지 출생신고와 함께 자동으로 연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의 경우 정부 24 사이트 및 행복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지급시기의 경우 신청한 계좌를 통해서 매월 25일에 입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육료 바우처의 경우 월초에 지급되며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해서 지원금액 결제가 가능합니다. 

 

부모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는 지원혜택

첫 만남이용권 200만 원과 아동수당 월 10만 원을 부모급여와 함께 지급받을 수 있으며 0세 아동 기준 월 8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육아수당을 받고 있는 수급자의 경우도 중복 급여가 가능하며 그 외에도 한부모가족 양육비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출산장려금 등을 지원받는 경우에도 중복적으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그리고 함께 지원받을수 있는 혜택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60일 이내 신청 잊지 마시고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부모급여 신청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