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지원금액, 수급자 혜택 정리

주거급여 지원금액과 수급자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거에 대한 혜택을 받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임차료 지원과 오래되고 낡은 주거에 있어 필요한 수리비를 지원받을수 있는 지원 제도 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지원금액을 얼마인지 수급자 혜택과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지원금액-썸네일
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 수급자란?

주거급여 수급자는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종류중 하나로 주거생활에 있어 필요한 지원 혜택을 받는 사람을 주거급여 수급자라고 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소득 및 주거형태 그리고 주거비 부담수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신청자격이 필요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확인하기

 

주거급여 수급자 자격요건으로는 기존 부양자의 소득과 재산 유무의 기준은 없어졌으며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인 경우 주거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주거급여-기준-중위소득-47%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7%

3인 가구일 경우 기준 중위소득 47%이하 기준인 208만 4364원 미만의 소득인 가구인 경우 주거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전체 가구중 중간에 위치한 소득의 가구를 뜻하며 소득의 경우 단순 월 수익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닌 소득인정액으로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법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급여-소득인정액-계산방법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위와 같은 계산으로 소득인정액을 확인할수 있으며 아래 간단하게 계산할수 있는 모의계산 사이트 링크 남겨드리겠습니다. 클릭하시면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및 수급자 혜택

 

주거급여 지원금액의 경우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그리고 청년가구지원 등의 지원 혜택으로 구분됩니다. 

 

▶임차가구 주거급여 지원금액

 

임차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의 가구인 경우 주거생활을 위한 전월세 비용을 지원해 주며 지원금의 경우 지역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임차가구-주거급여-지원금액
임차가구 주거급여 지원금액

 

▶자가가구 주거급여 지원금액

 

자가가구-주거급여-지원금액
자가가구 주거급여 지원금액

경보수 종류 - 마감재 개선과 같은 도배,장판 및 창호 교체 등의 수리
중보수 종류 - 기능 및 설비 개선과 같은 창호,단열,난방공사 등의 수리
대보수 종류 - 구조 및 거주공간 개선과 같은 지붕,욕실개량,주방개량 공사등의 수리

자가 가구의 경우 낡은 집을 수리해주는 수리비를 지원해 줍니다. 하지만 모든 가구에게 100% 비용을 지원해 주는것은 아니며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지원금액 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 - 수선비용 100% 지원
  • 기준 중위소득 35% 이하 가구 - 수선비용 90% 지원
  • 기준 중위소득 35% 초과~47%이하 가구 - 수선비용 8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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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지원금액

 

청년 주거급여 지원금액의 경우 월 최소 16만 4천원~ 월 최대 62만6천원까지 지급가능 하며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계좌로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47%이하 조건과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청년 명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일 경우 (전입신고 필수 사항)
  • 부모와 청년이 분리되어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도시가 다른곳에 거주해야함)

 

주거급여 신청방법 알아보기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사이트 (https://www.bokjiro.go.kr/) 접속후 서비스 신청목록에 가셔서 로그인후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관할 읍면동 행복복지센터에 방문하시면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복복지센터에서 작성할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소득및 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및 제공동의서

○구비서류
-임대차(전대차)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 신분증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접수>>소득 및 재산등 조사>>주택조사>>보장결정>>급여지급 등의 과정을 거쳐서 주거급여가 지급되게 됩니다. 자세하고 궁금한 내용은 괄할 행복보지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알아볼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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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지원금액 및 수급자혜택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주거급여가 신년에 많이 개편이 되었고 대상자 조건이 높아지게 되면서 기존 수급혜택을 못받으셨던 분들을 확인해보시고 주거급여 지원금액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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