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자격 총정리 (최신버전)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 중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건이 있었지만 지금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생계급여 수급 신청하는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정해진 기준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 자격요건에 해당합니다. 생계급여 신청을 위한 자격과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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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자격

 

생계급여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의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 그중에 생계급여는 최소한의 생활을 위한 생계비용과 물품들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의복 및 음식물이나 연료비 같은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품과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자격 알아보기

① 소득기준

생계급여 자격요건으로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소득의 가구입니다. 

생계급여-자격-기준-중위소득-30%
생계급여 자격 기준 중위소득 30%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100가구가 있으면 50번째 소득순위의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여야 생계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계산-방법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월수익으로만 소득인정액을 판단하는것은 아니며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소득평가액을 합산합니다. 또한 개인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가구로 판단하게 됩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해볼 수 있는 사이트 아래 링크 남겨드리겠습니다.

 

 

②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는경우나 있는 경우에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생계급여 자격이 됩니다. 단,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지만 자녀가 고액자산가인 경우 연소득이 1억 원 이상이며 재산이 9억 원 이 넘어가는 자녀가 있다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가구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을 판단하기 때문에 자녀와 부모가 같이 사는 경우 가구로 포함해서 평가합니다.

③ 근로 능력 평가 기준

근로능력 평가기준은 만 18세 이하의 미성년이거나 만 65세 이상의 노인인 경우에는 근로능력이 없으면 생계급여 자격이 됩니다. 또한 근로능력은 있지만 가구원을 양육하거나 간병등으로 근로가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해서 생계급여 자격이 됩니다.

 

생계급여 지급 금액 알아보기

생계급여 지급 금액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30% 금액에서 본인의 소득인정액 금액을 뺀 차액만큼 지급받게 됩니다. 즉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30%는 133만 445원이고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10만 원이라면 23만 445원을 생계급여 금액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생계급여 지급일은?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첫 지급의 경우에 급여가 지급되는 달의 금품을 전부 지급받게 됩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을 희망한다면 매월 20일에 생계급여를 수급받게 됩니다. 2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됩니다. 

 

생계급여 신청방법 알아보기

생계급여 신청방법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 및 친족 그리고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신청서류 알아보기
○ 사회보장급여제공신청서
○ 제적등본
○ 임대차계약서
○ 소득 및 재산 확인증빙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등

신청이 완료되면 생계급여 지급까지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급여 신청 완료

② 소득 및 재산 자료와 실태 등 조사하기

③급여 결정 및 통보하기

④생계급여 지급하기

 

이상으로 생계급여 자격 및 금액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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