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자녀장려금 (최신ver)

2023년 근로장려금 상반기 반기 신청이 3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기 신청의 경우 1년에 한 번 5월에 신청해서 9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반기신청은 3월과 9월에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은 6월과 12월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신청자격-썸네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이란?

국가에서 지급해주는 소득지원제도로 저소득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기준에 따라서 산정된 장려금을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분들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알아보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으로는 소득 및 재산이 정해진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나 사업자의 가구원 구성과 부부합산 소득에 따라서 산정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으로는 근로장려금 대상자이면서 부부합산 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고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의 지원금을 받으수 있습니다. 

▶가구 구성원 종류

근로장려금-신청자격-가구구성원-종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구성원 종류

①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②18세 미만 부양자녀 (2003년 1월2일 이후 출생)
- 입양자 포함 / 부모가 없는경우 또는 부모가 부양할수 없는 경우 손자녀 및 형재자매를 부양자녀에 포함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여야 함
③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51년12월31일 이전 출생)
-직계존속의 견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동일해야하며 중증장애인 이거나 질병으로인해서 동일주소에 거소하지 못하는경우 연령제한 적용 받지않음

▶소득요건 알아보기

○ 단독가구의 경우 연간소득 2,200만원 이하
홑벌이가구의 경우 연간소득 3,200만원 이하(자녀장려금 4000만원미만)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간소득 3,800만원 이하(자녀장려금 4000만원미만)

 

소득요건의 경우 총소득금액 기준이며 총소득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른 부부 합산한 금액이 위에 금액보다 낮아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대상자가 됩니다. 위에 소득요건은 아래목록을 합산한 금액이며 총소득금액은 아래목록과 같습니다. 

  • 근로(총 급여액)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겅비)

위에 목록을 합한 금액이 총소득금액 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재산요건 알아보기

근로장려금의 경우 저소득층 근로자를 위한 제도이기때문에 재산 및 소득이 많은 경우에 지급되지 않습니다. 가구원 보유한 재산이 기준금액 이하일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합니다. 2023년 기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총 재산기준이 2억 4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재산이 1억 7천 이상 2억4천 미만인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이 50% 삭감되어서 지급받게 됩니다. 재산이 많으면 지급받는 근로장려금 금액도 줄어들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제외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가 전문직 사업자인 경우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알아보기

반기신청

  • 22년 하반기 신청 신청기간 : 2023년 3월1일~3월15일까지
  • 22년 하반기 신청 근로장려금 지급일 : 6월 말경
  • 올해 상반기 소득분 신청기간 : 9월 1일~9월 15일까지
  • 올해 상반기 소득분 근로장려급 지급일 : 12월 말경

자영업자의 경우 반기신청 대상자가 아니며 5월에 정기신청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기신청

  • 신청기간 2023년 5월 1일~5월 31일까지
  • 지급일 : 8월~9월

근로장려금 지급액 알아보기

 

2023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최대 금액이 10% 인상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준에 따라서 받을수 있는 근로장려금의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가구 구분 근로장려금 지급액
2022년 지급액 2023년 지급액
단독가구 150만원 165만원
홑벌이가구 260만원 285만원
맞벌이가구 300만원 330만원

자녀 장려금 또한 10만 원이 인상되어서  가구 구분 없이 자녀 1명당 80만 원의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편한 방법으로 선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근로장려금 모바일 신청 방법
카카오톡 및 문자를 통해서 안내문을 첨부받을 경우에는 안내문 열람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손택스 앱 신청화면과 연결되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한 후 "신청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손택스앱 설치후)

② 서면으로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 신청하기 - 안내문에 QR코드 스캔 후 손택스 연결 후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후 신청완료하기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하기 - 홈텍스 사이트 (https://www.hometax.go.kr/) 접속 후 신청/제출 메뉴 클릭 후 "간편 신청하기"를 통해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후 신청완료(안내문 못받은 경우 일반신청하기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전화로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1544-9944 문의 후 안내에 따라서 신청하기

③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방법
홈택스 사이트 방문 및 전화 신청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대상자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신청 전에 대상자인지 확인 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그리고 근로장려금 지급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청기간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대상자 분들은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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