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총정리 (2023년 최신)
- 경제 정보/정부 지원금
- 2023. 3. 1.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1년에 한 번씩 받을 수 있는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시즌이 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근로장려금 인상과 신청자격 요건이 완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상된 근로장려금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국가에서 저소득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원을 대상으로 총급여액에 따라서 산정된 금액을 지원해주는 소득지원제도이며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 대상자이면서 저소득 자녀양육 가구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한 제도로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층 가구에게 소득 및 재산에 따라서 자녀 1명당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알아보기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및 부부합산으로 기준이 정해지며 가구당 1명만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으로는 소득조건과 재산조건이 충족돼야 하며 가구유형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① 소득요건(부부합산) 기준
총급여액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사업소득(총수입금액x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뜻합니다.(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제외됩니다.)
※ 자영업자의 경우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으로만 총 급여액 계산함
업종별 조정률 알아보기 |
● 도매업 20% ●소매업,자동차·부품판매업, 부동산 매매업, 농·임어업,광업 30% ●음식점업,제조업,건설업,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45% ●숙박업,운수업,금융,상품중개업,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상,환경복원업 60% ●서비스업(부동산,천문과학기술,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교육,보건,사회복지,예술,스포츠,여가,수리 및 기타개인) 75% ●부동산 임대업,기타 임대업,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
위에 총급여액 모의 계산 사이트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연결됩니다.
② 재산요건 기준
2022년 재산요건 기준 | 2023년 재산요건 기준 |
●2억미만~1억4천만원 이상 근로장려금 50% 지급 ●1억4천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100% 지급 |
●2억4천만원 미만~1억7천만원 이상 근로장려금 50% 지급 ●1억7천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100% 지급 |
2023년 기준으로 1억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의 재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이 50% 삭감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보유한 재산이 많을수록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금액이 삭감됩니다.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대상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대한민국 국적이 있는 사람과 혼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가능)
●변호사,의사,변리사,공인회계사,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 (배우자 포함)
●사업자 등록을 하지않은 미등록사업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금액 알아보기
2023년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금액이 인상되었으며 10% 인상되었습니다. 위에 금액은 최대로 받았을 시 금액이며 개인별로 금액은 신청자격 조건에 따라서 상이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기간 알아보기
▶반기신청
①2022년 하반기분(7월~12월 작년분)
- 2023년 3월1일~3월15일 까지 신청
- 6월경 지급
②2023년 상반기분(1월~6월 상분기)
- 2023년 9월1일~9월15일 까지 신청
- 12월경 지급
반기 신청은 산정액의 경우 상반기에 35%, 하반기에 35%를 지급하고 소득 귀속연도의 다음 연도에 정기신청을 하게 될 경우 지급액과 비교해서 정산받게 됩니다. 만약 올해 반기 신청을 하게 된다면 상반기 및 하반기에 각각 35%씩 지급받고 2024년 5월에 나머지 금액을 총 정산받게 되는 방식입니다.
▶정기신청(22년 정기분 신청)
- 2023년 5월1일~5월31일까지 신청
- 9월경 지급
신청기간을 놓쳐서 신청을 못한경우에는 2023년 6월 1일~11월 30일에 신청 가능 합니다. 단 기존에 받을 근로장려금에서 10%가 차감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1월경 지급)
※자영업자의 경우 반기신청 불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근로장려금 신청의 경우 안내문을 받은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 신청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① 카카오톡 및 문자를 통해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을 열람하게 되면 "신청하기"를 누르게 되면 손택스(홈택스 앱) 신청화면으로 연결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뒤에 7자리를 입력하고 신청완료하면 끝입니다.
② 우편을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 신청 / 홈텍스 사이트 신청 / 손텍스 앱 신청 / ARS 전화 신청 등의 방법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QR코드 신청의 경우 안내문에 인쇄되어 있는 QR코드를 카메라에 비추면 손택스(홈택스 앱)에 연결되고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후 신청완료하면 끝입니다.
홈텍스 사이트(https://hometax.go.kr/) 신청의 경우 사이트 방문 후 신청/제출 탭에서 간편 신청하기를 찾아 클릭한후 안내문에 적혀있는 개별인증번호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한 후 신청완료 하면 끝입니다.
손텍스 모바일 어플 신청의 경우 스토어에서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한 후 앱에서 신청/제출을 누르면 근로·자녀장려금을 누릅니다. 신청하기를 누른 후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고 신청완료를 누르면 끝입니다.
ARS 전화 신청의 경우 자동응답으로 진행되며 음성안내에 따라서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우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대상자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홈택스 사이트 방문 후 간편 신청하기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신청하기로 신청하게 되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의사항 알아보기
근로장려금 신청 전 알아두어야 할 점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게 될 경우 금액을 차감해서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지급받을 계좌번호 확인하셔서 꼭 입력하시고 만약 계좌번호를 입력하지 못한 분들의 경우 신분증과 서면으로 받은 안내문을 가지고 우체국에 방문하시면 현금수령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에 신청자격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되었고 금액도 인상되어서 작년보다 인상된 금액을 받을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꼭 확인하셔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대상자 분들은 차감되지 않은 금액으로 장려금 혜택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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