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총정리 (2023년 최신)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1년에 한 번씩 받을 수 있는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시즌이 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근로장려금 인상과 신청자격 요건이 완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상된 근로장려금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신청-썸네일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국가에서 저소득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원을 대상으로 총급여액에 따라서 산정된 금액을 지원해주는 소득지원제도이며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 대상자이면서 저소득 자녀양육 가구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한 제도로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층 가구에게 소득 및 재산에 따라서 자녀 1명당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알아보기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및 부부합산으로 기준이 정해지며 가구당 1명만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으로는 소득조건과 재산조건이 충족돼야 하며 가구유형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근로장려금-신청-가구-유형-특징
근로장려금 신청 가구 유형 특징

① 소득요건(부부합산) 기준

총급여액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사업소득(총수입금액x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뜻합니다.(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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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의 경우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으로만 총 급여액 계산함

 

업종별 조정률 알아보기
● 도매업 20%

●소매업,자동차·부품판매업, 부동산 매매업, 농·임어업,광업 30%

●음식점업,제조업,건설업,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45%


●숙박업,운수업,금융,상품중개업,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상,환경복원업 60%


●서비스업(부동산,천문과학기술,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교육,보건,사회복지,예술,스포츠,여가,수리 및 기타개인) 75%

부동산 임대업,기타 임대업,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근로장려금-신청-총급여액

 

위에 총급여액 모의 계산 사이트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연결됩니다.

 

 

 

② 재산요건 기준 

2022년 재산요건 기준 2023년 재산요건 기준
●2억미만~1억4천만원 이상 근로장려금 50% 지급

●1억4천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100% 지급
●2억4천만원 미만~1억7천만원 이상 근로장려금 50% 지급

●1억7천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100% 지급

 

2023년 기준으로 1억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의 재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이 50% 삭감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보유한 재산이 많을수록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금액이 삭감됩니다.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대상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대한민국 국적이 있는 사람과 혼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가능)
●변호사,의사,변리사,공인회계사,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 (배우자 포함)
●사업자 등록을 하지않은 미등록사업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금액 알아보기

2023년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금액이 인상되었으며 10% 인상되었습니다. 위에 금액은 최대로 받았을 시 금액이며 개인별로 금액은 신청자격 조건에 따라서 상이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기간 알아보기

 

 

▶반기신청

①2022년 하반기분(7월~12월 작년분)

  • 2023년 3월1일~3월15일 까지 신청
  • 6월경 지급

 

②2023년 상반기분(1월~6월 상분기)

  • 2023년 9월1일~9월15일 까지 신청
  • 12월경 지급

반기 신청은 산정액의 경우 상반기에 35%, 하반기에 35%를 지급하고 소득 귀속연도의 다음 연도에 정기신청을 하게 될 경우 지급액과 비교해서 정산받게 됩니다. 만약 올해 반기 신청을 하게 된다면 상반기 및 하반기에 각각 35%씩 지급받고 2024년 5월에  나머지 금액을 총 정산받게 되는 방식입니다. 

 

▶정기신청(22년 정기분 신청)

  • 2023년 5월1일~5월31일까지 신청
  • 9월경 지급

신청기간을 놓쳐서 신청을 못한경우에는 2023년 6월 1일~11월 30일에 신청 가능 합니다. 단 기존에 받을 근로장려금에서 10%가 차감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1월경 지급)

 

 

※자영업자의 경우 반기신청 불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근로장려금 신청의 경우 안내문을 받은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 신청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① 카카오톡 및 문자를 통해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을 열람하게 되면 "신청하기"를 누르게 되면 손택스(홈택스 앱) 신청화면으로 연결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뒤에 7자리를 입력하고 신청완료하면 끝입니다. 

 

② 우편을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 신청 / 홈텍스 사이트 신청 / 손텍스 앱 신청 / ARS 전화 신청 등의 방법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QR코드 신청의 경우 안내문에 인쇄되어 있는 QR코드를 카메라에 비추면 손택스(홈택스 앱)에 연결되고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후 신청완료하면 끝입니다. 
홈텍스 사이트(https://hometax.go.kr/) 신청의 경우 사이트 방문 후 신청/제출 탭에서 간편 신청하기를 찾아 클릭한후 안내문에 적혀있는 개별인증번호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한 후 신청완료 하면 끝입니다. 
손텍스 모바일 어플 신청의 경우 스토어에서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한 후 앱에서 신청/제출을 누르면 근로·자녀장려금을 누릅니다. 신청하기를 누른 후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고 신청완료를 누르면 끝입니다.
ARS 전화 신청의 경우 자동응답으로 진행되며 음성안내에 따라서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우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대상자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홈택스 사이트 방문 후 간편 신청하기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신청하기로 신청하게 되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의사항 알아보기 

 

 

근로장려금 신청 전 알아두어야 할 점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게 될 경우 금액을 차감해서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신청시-주의사항
근로장려금 신청시 주의사항

근로장려금 신청 시 지급받을 계좌번호 확인하셔서 꼭 입력하시고 만약 계좌번호를 입력하지 못한 분들의 경우 신분증과 서면으로 받은 안내문을 가지고 우체국에 방문하시면 현금수령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에 신청자격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되었고 금액도 인상되어서 작년보다 인상된 금액을 받을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꼭 확인하셔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대상자 분들은 차감되지 않은 금액으로 장려금 혜택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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