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바로가기 (최신)

코로나 지원금 아직 안 받으셨어요? 코로나 확진된 경우 입원 및 자가격리 통지서 받은 분들은 자가격리가 종료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만 하면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하시면 지원금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과 신청하기 위한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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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생활지원금 요약

코로나에 감염된 코로나 확진자의 경우 입원 및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자가격리 해지일 90일 이내 신청하게 되면 1인당 10만원,2인 이상 15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모든 사람들에게 코로나 생활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원대상지원제외대상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대상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자의 경우 두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 코로나에 확진되어서 입원 및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 격리자 (소득의 경우 2023년 건보료 산정기준표로 판정함)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100 가구 중 50번째 소득 즉 중간 소득의 기준으로 하며 이를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소득의 경우 2023년 건보료 산정기준으로 정해지며 기준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기준중위소득 100% 및 건보료 본인부담금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435만 7000원 미만이며 건보료 산정기준은 직장가입자 15만 7684원 미만, 지역가입자 12만 1134원 미만, 두 가지가 혼합인 가구의 경우에는 15만 9423원 미만인 경우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보료 모의계산 사이트는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모의계산 사이트로 바로 연결됩니다.

코로나 재감염의 경우에도 위에 지원 대상자에 포함된다면 코로나 생활지원금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제외대상

● 자가격리 및 방역수칙 위반한자
●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사용하자
● 위에 소득기준을 초과한 자

※기존에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로자는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제외대상이었지만 2023년부터 신청가능합니다.

○유급휴가비용이란?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서 회사에 출근을 못하게 되는 경우 코로나 확진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와 무급휴가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유급휴가가 적용될 경우 격리기간 7일 동안 출근하지 못해도 급여가 지급해야 합니다. 무급휴가 및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7일 동안 일을 하지 않고 급여 또한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적용했을 때 국가에 유급휴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루 최대 7만 3천 원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30인 미만 사업장만 지원가능)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기간

자가격리가 종료되는 날 익일부터 90일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금액 알아보기

가구 내 격리자 

  • 1인의 경우 10만 원
  • 2인이상의 경우 15만 원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

코로나 생활지원금의 경우 정부 24 사이트에서 온라인신청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간편하기 때문에 위에 링크 클릭 후 온라인신청을 추천해 드립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생활지원금-신청방법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사이트 방문 후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클릭하시고 로그인 후에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가능 대상인지 확인 후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방문신청하신다면 아래 구비서류 챙기셔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
○ 생활지원금 신청서 (주민센터 구비)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  신분증
○  예외신청사유 증빙서류
○  소득기준 증빙자료 (필요시)

코로나 생활지원금 대상자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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