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신청 총정리(최신ver.)

저출산 시대에 정부에서 양육을 하는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인 부모급여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미 예전부터 영아수당, 아동수당 등의 이름으로 지원이 되고 있었던 정부지원제도가 부모급여라는 이름으로 통합되면서 2023년부터 인상된 지원금으로 바뀌었습니다. 부모급여 대상자와 인상된 금액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총정리-타이틀
부모급여 신청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작년까지 영아수당 및 아동수당 등의 이름으로 지원되었던 복지혜택중 하나였으나 이 복지가 폐지되면 2023년부터 부모급여로 통합되어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며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원금을 주는 정부정책 중 하나입니다. 

 

부모급여 대상자

부모급여를 받을수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 중 24개월 미만인 가정 (만 2세 이후부터 가정양육수당으로 지원)

위에 기준만 충족된다면 부모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별도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음)

 

부모급여 지급액

 

부모급여 지급액은 현금으로 매달 지급되며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1월

2024년 1월 부터

만 0세아동 월 70만원 만 0세아동 월 100만원
만 1세아동 월 35만원 만 1세아동 월 50만원

부모급여는 2022년출생아 부터 적용이 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만 0세 및 만 1세 아동모두 51만 4000원의 금액을 바우처로 보육료를 지급받게 됩니다.

 

즉 만 0세 아동의 경우 보육료 바우처와 부모급여를 합쳐서 70만 원이 지급되며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보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차액인 186,000원은 현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종일제 아이돌돔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에 따라서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 돌봄 지원 두 가지 중에 선택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모급여 지급일

부모급여 지급일의 경우 매월 25일에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신청의 경우 출생일 포한한 60일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60일 이후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한 속한 달부터 지급이 되기 때문에  꼭 60일 이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방법과 오프라인 방문신청 방법입니다.

▶부모급여 온라인 신청방법

정부 24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 출처 - 부모급여 신청방법

 

검색창에 "부모급여"를 검색한 후

복지로 사이트 출처 - 부모급여 신청방법

복지서비스 란에 부모급여 지원 신청을 클릭하면 로그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방문신청 방법

방문신청의 경우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주민센터 구비)
  • 신분증
  • 입금받을 통장사본

부모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초저출산시대인 만큼 정부에서 이런 지원제도를 많이 내주어서 양육에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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