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 신청방법 알아보기

청년들의 독립으로 인해 월세에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인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들어보셨나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진 청년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제도로 대상자가 된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대상자와 신청자격 등 정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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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신청방법 알아보기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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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부모님과 독립해서 생활하는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월세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최대 한 달 20만 원까지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청년월세 특별지원 자격요건이 있기 때문에 자격요건이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대상자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자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 만19세~34세 이하 청년
  •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독립가구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

청년월세특별지원-중위소득-기준-표
청년월세특별지원 중위소득 기준

원가구의 경우 가족 즉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주소지에 거주 중인 1촌 이내 직계혈족을 뜻합니다. 따라사 청년 본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하지만 가구원의 기준중위소득 또한 100% 이하여야 합니다. 모의계산 사이트는 아래 사이트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청년월세 틀별지원 제외대상

  • 독립이 아닌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주택소유자 및 주거 점유형태가 자가 및 전세인 경우
  • 직계존속 형제 및 자매 등 2촌 혈족 주택임차 
  • 청년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
  • 1실에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는 전대차 방식
  • 공공임대주택에 임주자 격으로 받아서 거주하게 되는 경우
  •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저소득층 지원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청년 월세 특별지원 지원한도 지급액

청년월세 특별지원금액은 월 20만 원씩 12개월 지원받을 수 있으며 평생 1번 지원 가능합니다. 본인이 실제로 납부하는 월세 금액의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관리비나 보증금은 제외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급일은 2024년 12월까지 지급되며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에 입금되니 참고하세요.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 신청방법 알아보기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2023년 8월 22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신청방법으로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신분증
  •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복지센터 구비)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해당자만)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근로확인서류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 본인신용정보조회서
  • 전세 및 월세 임대차계액사본
  • 전세금 및 월임대료 납부 확인서
  • 위임장(대리 신청할 시)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신정방법과 대상자 지급액등을 알아보았는데요. 위에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자를 보게 되면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처럼 보이지만 해당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대상자가 맞다면 꼭 신청해서 혜택과 지원을 받아서 독립하는 청년들의 부담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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