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 연납신청 해야 하는 이유
- 경제 정보/정부 지원금
- 2023. 1. 16.
자동차세 납부 연납신청을 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의무적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통 자동차세는 1년 중 6개월로 나누어서 2번에 거쳐서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동차 연납신청을 하게 되면 두 번 나눠서 내지 않고 한 번에 내고 자동차세 공제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자동차세 납부 방법과 연납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세의 경우 자동차의 가격과는 무관하고 배기량과 운행연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같은 배기량과 연식이라면 가격차이는 두 배가량 난다고 하더라도 고급외제차와 국산차의 자동차세는 동일합니다.
영업용 차량과 비영업용 차량을 구분해서 1CC당 일정한 세액을 정해서 부과하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더해지게 됩니다.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의 경우 크기 및 연식과 상관없이 무조건 10만 원에 지방교육세 3만 원을 더해 13만 원이 부과됩니다. 운행연수에 따른 할인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이란?
자동차세는 원래 2분기로 나눠서 1년에 2번 납부하는데요.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게 되면 미리 한 번에 납부해서 일정비율을 세액공제 해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최대 10% 범위에서 계산식을 통해 산출된 금액을 공제받게 됩니다.
1월 / 3월 /6월 /9월에 분기별로 2주씩 12월 31일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금융회사에 예금이자를 고려해서 일정 이자율만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7% 공제율을 받을 수 있으며 2024년에는 5%, 2025년 이후에는 3%가 적용됩니다. 점점 공제율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3월, 6월, 9월에는 더욱 줄어들게 됩니다.
▶2023년 기준 공제새액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방세 정보 및 지방세 미리계산과 자동차세 메뉴를 통해서 배기량별 주요 차량들의 자동차세를 계산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간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정보는 아래 링크 남겨드릴게요.
배기량별 자동차세 연납 할인금액
3년이 지나면 5%씩 줄어들게 됩니다. 올해 2023년까지 느 1월 연납을 해야 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자동차세 할인률이 은행 평균 이자율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될 수 있으면 1월에 연납을 통해 혜택을 받아보세요.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이미 연납 신청을 하신 경우에는 매년 자동으로 발급되어서 바로 납부될 수 있게 되는데요.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은 1월 16일부터 1월 30일까지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납부는 카카오페이를 통해서도 가능하며 각카드사별 포인트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무이자 할부도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하세요.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위텍스 홈페이지(https://www.wetax.go.kr/)를 방문하셔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앱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로그인 후 아래 화면처럼 "부가서비스">>"자동차세 연납 신청" 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납부 QnA
Q. 자동차세를 모두 납부했는데 폐차하거나 중고로 판매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차를 팔거나 폐차를 한경우 잔여일 수를 계산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자동차세 신청만 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만약 신청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정상 금액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Q. 만약 자동차세 납부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산금이 3%가 붙게 됩니다. 연체가 되었는데도 미납이 지속되는 경우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방법과 연납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세액공제비율이 줄어들게 되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소유하신 분들은 꼭 혜택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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