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원금 신청 하세요!
- 경제 정보/정부 지원금
- 2023. 1. 15.
코로나가 많이 잠잠해진 것 같지만 아직까지도 코로나 확진자가 평균 6만 명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되면 자가격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런 지원금을 꼭 챙겨야겠죠? 그래서 코로나 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목차
-코로나 지원금이란?
-코로나 지원금 신청자격
-코로나 지원금 지원금액
-코로나 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지원금이란?
코로나 지원금의 정확한 명칭은 코로나 생활지원비 인데요. 정부에서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입원 및 격리자 분들을 위해서 생활지원을 위해 지원금 및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코로나에 감염되어어서 격리 통지서를 받은 분들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코로나 지원금 신청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지원금 신청자격
코로나 지원금 신청자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2023년 1월1일 이후 감염자에 한합니다. 격리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서 적용되는 기준이 달리지는 점 참고하세요.
- 코로나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의 가구 격리자인 경우(2023년 건보료 산정기준표로 판정함)
중위소득 100% 기준과 건보료 산정기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4인가구 기준 419만 4701원의 소득요건 이하인 경우에 코로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건보료 산정기준을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지원금 제외대상
- 격리 및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 득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유급휴가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2022년까지는 공무원 분들이나 공공기관 근로자 분들은 코로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었는데 2023년부터 이기준이 없어지면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근로자 분들도 소득기준에 포함된다면 코로나 지원금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코로나 지원금 지원금액
코로나 생활지원비 금액은 가구 내 격리자 인원에 따라서 1인 기준 10만 원이 지원되면 2인 이상 감염된 경우 15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과 방문신청 방법인데요. 코로나 자가격리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지만 코로나 감염 후 10일까지는 전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온라인신청을 추천드립니다.
▶코로나 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
코로나 지원금 온라인 신청하는 사이트는 정부 24 사이트 (https://www.gov.kr/)에 접속하시면 메인 화면에 자주 찾는 서비스에 보시면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란이 있습니다. 이곳을 클릭 후 노인인을 진행한 뒤 신청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지원금 방문 신청방법
방문신청 시에는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시면 되는데 방문 시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활지원비 신청서(읍면동사무소 구비)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
- 신분증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한 경우에만)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는 게 가장 좋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코로나에 감염되었다면 생활지원비라도 받을 수 있으니 정말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코로나에 감염되었지만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했는데요. 아직 코로나에 걸리지 않으신 분들이나 코로나에 걸려서 자가격리하고 계신 분들은 이 정보를 참고하셔서 코로나 지원금을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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