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가입 조건 금리 총정리
- 경제 정보/금융 정보
- 2023. 2. 19.
주택청약종합적축은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목적의 저축으로 소득이 있는 성인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가입해서 저축을 하고 계실 텐데요.
청년들을 위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의 경우 일반적인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비과세혜택 및 금리가 조금 더 좋은 혜택이 있는 통장이기 때문에 가입조건이 된다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에 가입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이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은 기존 주택청약통장의 소득공제 혜택 및 청약기능 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입니다. 하지만 청년 우대형이라는 이름처럼 가입조건이 있기 때문에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의 가입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금리 및 혜택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의 경우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비교했을때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가입일 1개월부터 2년 미만까지의 금리는 똑같지만 2년이상 10년 이내의 기간부터는 연 3.3% 금리로 연 1.5%까지 추가된 우대 이율이 적용됩니다. 대상자라면 가입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또 다른 혜택으로는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가입기간 2년 이상 유지된 계좌의 경우 이자 소득 500만 원에 대해서 비과세 즉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가입조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을 가입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9세~만 34세이하 청년
-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어야 하며 연소득 3천600만 원 이하(근로 / 사업 / 기타 소득자)
-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3개월 이상 유지 시)
-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인 경우(3개월 이상 유지 시)
-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인 경우
가입기간 : 2023년 12월 31일까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의 경우 위에 조건에 해당하면 신규가 입뿐만 아니라 기존 청약통장에서 전환신규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서 납부하고 있는 경우 납입금액 / 납입 인정 회차 / 가입기간을 그대로 인정받으면서 전환 신규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청약통장을 가입했고 위에 조건에 해당한다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으로 전환신청하시면 됩니다. 전환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직전 연도 소득확인증명서
- 병적증명서(해당자만)
신규신청 시에도 필요한 서류는 위에 전환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같습니다. 수탁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과 모바일로 신청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은행어플마다 신청방법이 상이합니다. 신청가능 은행으로는 IBK기업/KB국민/KEB하나/경남/농협/대구/부산/신한/우리 은행등이 있습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3년 전에 급하게 가입했던 기억이 나는데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되어서 지금도 가입할 수 있게 되었네요. 아직 가입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나 기존 청약통장에서 전환신규하실분들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니 서둘러서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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